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위생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출입·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중·식품위생업소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정전 등 피해로 손실이 큰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기간은 올해 9월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 8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업소 285개소이다. 면제 기간 내에 발생하는 민원은 유선상 계도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지만, 수해 전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는 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입·검사 면제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업소의 빠른 복구와 영업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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