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이지석 시의원 "최악의 규제, 혜택은 배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5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석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의 기만행위와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석 광명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지석 광명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1차 공공주택지구 정책이 실패하고 2015년 4월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취락구역은 주민주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고, 이에 16개 중 12개 취락구역이 과반 동의를 확보해 환지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주자대책 관련법령 개정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최악의 규제를 당해온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축권, 양도세감면 등 편익을 배제하고,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자격 강화 등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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