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 동의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식적 절차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CCTV를 운영할 것,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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