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유대섭> 우리는 예로부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가리켜 선비라고 부르며 존경하였다. 선비정신의 덕목은 지조, 올바름의 실천, 청렴과 청빈한 삶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기고자>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기고자>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오늘날을 사는 공직자에게 선비정신과 같은 청렴은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주변 환경은 많이 변해 온 것이 사실이고 멀지도 않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직자가 선물과 향응을 제공 받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정부패 사례는 만연했다. 부정부패는 개인적인 일탈에 그치지 않았고 사회적 폐해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유발시켰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일명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관행과 의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공직자에게 음료 한병의 물질적인 선물도 확실하게 금지하면서 청탁과 접대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감소했고 부패 예방 체감효과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법과 제도의 틀로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 공직자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97개(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자 570만명과 948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는 투명한 기금 운용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전 임직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매년 실시하여 왔다.

임직원 비리와 부패행위를 24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 헬프라인’과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청렴의 달’ 운영 등 청렴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듯 조직에 촘촘한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진단하고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추적 사회보장기관으로써 끊임없는 청렴 활동을 통해 연금제도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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