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46세, 남)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달 15일 은행으로 향하는 손님 B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 중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통화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대출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됐다.

손님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풀기 위해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었고,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님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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