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찬 시의원
▲ 김익찬 시의원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 동료의원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2심에 이어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고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그런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증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춰 법원에서 위증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정치적 살인을 당했었다”며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그들이 위증을 해 나를 모해한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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