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5천명을 넘고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일상회복이 중단됐다.

3일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조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해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도 확대된다. 방역패스 확대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온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며, 예외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춰 12~18세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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