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자가 최고가로 거래됐다고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편법이 여전히 판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중 18만9397건(5.7%)에 달했다.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매매거래시 30일 내에 신고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해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해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허위신고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무효, 취소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집값을 높이는 자전거래 행태가 의심되면서 ‘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들의 합법적 놀이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발각시 벌금보다 적다는 것도 이런 행태를 부추기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투기거래 의심 경고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허위거래시 공인중개사만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신고 처벌자에게는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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