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가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평균 20평 남짓의 교실 공간에서 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28명이 아닌,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비단 감염병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토론식 수업과 모둠별 발표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으로 공교육 질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진행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의 표준학급 규모를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학급 수는 17,714개, 교원은 39,901명이 각각 증원되어야 하며, 이에 학교 운영비 818억 원, 교원 인건비 1조 7,205억 원 등 교육재정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에 각각 10만 명이 동참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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