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자체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매장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도 야간에 음주를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계산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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