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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