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자녀의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한 학부모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 10일 중학생 7명과 학부모 1명이 자택에서 생일파티 후 중학생 6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확진된 중학생 6명은 만14세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광명시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한편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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