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강원도 강릉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제주는 3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4단계인 강릉의 경우 수도권과 같이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마트, 영화관 등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해수욕장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생업시설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가 결정하되,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0%대까지 치솟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기로 했다”며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예외는 인정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하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산세가 큰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경남, 강원 강릉 등은 예방접종자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검사량이 적은 주말인데도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역대 주말 최다 규모를 기록했으며,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율은 443명으로 전체의 3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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