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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