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서울이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수도권은 1천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통금인 셈이다. 8인까지 허용되던 직계가족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뿐만 아니라 독서실, 영화관, 미용실,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 국회 회의, 졸업식, 입학식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공무상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은 비대면, 학교수업은 원격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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