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청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특히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후생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제도적 원인에는 현행 조례에서 후생복지제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에 따라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목소리가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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