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가능

[광명지역신문] 광명시가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
광명구름산지구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이를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3심 모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행정청의 기속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제한이나 공익상의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광명시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은 광명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논란이 해결됐으며, 광명구름지구 내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시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 같다"며 "앞으로 광명구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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