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경기 광명시 관내의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이 적발됐다. 광명시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을 적발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을 적발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지난 4일 밤 11시 50분쯤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광명경찰서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영업주에게 출입구 개방을 요구했으나 개방하지 않아 소방당국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영업주,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또한 홀덤펍은 7일 밤 10시경 영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시와 경찰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명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업주와 손님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23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219개소와 홀덤펍 6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광명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중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광명경찰서와 합동 집중야간점검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 시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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