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조치에도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한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각각 법률과 정부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일본식 표현인 ‘개호’를 ‘간병’으로 바꿈으로써 일상 언어생활과 법률용어 간의 거리를 좁혔다.

3개 법안의 통과로 임 의원은 대표발의한 총 70개의 법안 중(철회 법안 제외) 22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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