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13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은 예외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 또는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며,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6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유흥업소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좌석 이동과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장과 영업시설은 약속한 방역수칙을 실천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이용자들은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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