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탁금 돌려준 것은 의아한 일”...문화원 사무국은 '모르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문화원이 원장 선거의 후보 등록 후 자진사퇴한 안성근 광명문화원장에게 기탁금 500만원을 환불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문화원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후보등록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 등에 충당한 후 잔여금액은 광명문화원에 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명문화원 일부 임원과 회원들은 “광명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이 규정을 위반해 문화원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문화원은 원장 후보자 등록을 지난 10일 시작해 16일 마감했으며, 후보등록한 안 원장은 제출서류 미비로 18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제출 서류 중 범죄전력회보서를 내지 못했고, 서류가 미비되면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돈을 돌려받은 건 문제가 없다”며 “차후 문화원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안 원장은 기탁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광명문화원 사무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광명시는 규정상 문화원 재산으로 귀속돼야 할 기탁금을 문화원이 안 원장에게 돌려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후보등록을 하면서 낸 기탁금을 자진사퇴한 후보에게 되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다"며 "문화원 선관위가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문화원으로부터 질의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문화원이 11월 9일 원장 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
광명문화원이 11월 9일 원장 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

한편 광명문화원 연규동 선관위원장은 "문화원 임원선거 규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자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기탁금 5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 신청한 분들이 기탁금을 먼저 낸 것"이라며 "안 원장이 후보등록 신청은 했지만 미비서류가 있어 보완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못해 후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탁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원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원장 후보 등록신청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은 없어도 된다는 것인데 정작 문화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공고문에는 규정과는 다르게 등록 신청시 기탁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안 원장의 자진사퇴로 오는 12월 11일 열리는 제13대 광명문화원장 선거는 윤영식 광명문화원 부원장이 단독 출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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