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통과...체육계 투명성-체육시설 안전 강화

[광명지역신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 의원은 올해 대표발의한 총 37개 법안 중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임오경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수상 정보, 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는 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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