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4일 故최숙현 선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고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고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 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고,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체 수업 시간 중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꼭 필요한 법안, 생활에 와닿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짧은 시간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수업 정상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