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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