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법원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반 판결은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며,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경기도는 이 업체가 불법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법원은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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