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조금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조금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특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지자체는 수원시와 남양주시. 앞서 경기도는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주민 1명당 10만원씩 특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시 등 지자체 2곳에 대해 지원 제외를 결정했다. 이로써 수원 120억, 남양주 70억의 특조금이 날아간 셈이다.

이에 수원의 한 시민은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고, 5일 경기도는 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특조금 지원이 제외된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전고지도 없었고, 특조금 관련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고지했으며, 수원시와 남양주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공무원이 언론인터뷰 중 재난기본소득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현금으로 했다고 했지만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개시일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았다”며 “결국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현금을 고집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노조가 4월 9일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 특조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몰라서 현금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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