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4동 단칸방서 혼자 월세 살아...아내와 자녀는 시흥 거주" 해명에도 논란 거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A시의원이 지역구인 광명이 아닌 시흥 은계지구의 OOO2차아파트(112.20㎡)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의원은 광명4동 단칸방 빌라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월세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A광명시의원이 시흥에 거주하면서 광명에 위장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A광명시의원이 시흥에 거주하면서 광명에 위장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 만일 A시의원이 실제로는 시흥에 거주하면서 광명에 주소만 두고 있다면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그만두고, 처벌도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A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흥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8년 광명에 소유한 주택을 팔았으며, 2019년 1월부터 광명4동의 방 한 칸, 부엌 한칸 빌라에서 혼자 월세로 살고 있다”며 “아내와 자녀는 시흥시 아파트에서 따로 살고 있어 가끔 가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월세 입금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 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월세를 입금해왔다”면서도 증빙자료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A시의원이 신고한 공직자재산내역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 누구도 광명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시의원이 임차사실을 누락해 허위신고를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광명시는 A시의원이 위장전입일 경우 검찰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거주여부의 사실조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명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 자격에 중대한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만큼 의회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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