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가 24일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한 집회금지와 강제페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가 24일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한 집회금지와 강제페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 공식 시설,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신천지가 공개한 경기도내 관련시설은 총 353곳이며, 경기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신천지 유관시설에 관한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경기지역 신천지 강제폐쇄시설 세부주소와 방역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접속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한 353개 신천지 시설의 세부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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