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 공식 시설,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신천지가 공개한 경기도내 관련시설은 총 353곳이며, 경기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신천지 유관시설에 관한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경기지역 신천지 강제폐쇄시설 세부주소와 방역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접속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한 353개 신천지 시설의 세부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