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부천시 확진자가 광명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부천시 확진자A씨(여, 50대)는 광명시 금하로 464 소재 메이저리치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347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19일 대구를 방문한 아들(24, 대학생)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22일 오전에는 음성이었지만 22일 저녁 발열증상이 발생해 23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 금하로 464
광명시 금하로 464

A씨의 광명시 이동경로는 21일 오전 8시 50분부터 자차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으며, 이날 낮 12시 30분 해당 건물 1층 식당(건강김밥)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하나로마트 광명농협 가리대점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했으며,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접촉자는 직장동료 3명(금천구 2명, 부천시 1명), 식당(광명시 1명, 금천구 1명), 하나로마트(광명시 1명) 등 6명이다. 접촉자들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다.

광명시 관계자는 “A씨가 21일 계속 마스크를 한 상태로 생활했고, 해당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이지만 지하1층 사무실과 1층 식당만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 동선을 확인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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