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법인택시기사 A씨(64)가 자가격리 전 광명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명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소독, 방역을 완료했고, 2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당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저녁 11시경 SNS를 통해 “안양시에서 발표한 택시기사 확진자가 방문한 광명소재 식당은 이미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해당 식당 역학조사 결과 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현됐을 때만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당이름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했고, 격리조치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경제와 식당도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서울 종로구 30번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되기 전까지 30명 가량의 택시 승객과 접촉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부터 17일 새벽 1시 30분까지 택시를 운행하며 신용카드 사용 승객 20명을 태웠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17일 오후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서 신용카드 사용 승객 8명을 태웠고, 이날 오후 2시경 광명의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식사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사납금 입금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가 오후 7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20분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서울 퇴계로, 군포 금정동 PC방에 갔다.

A씨는 18일 오전 3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안양 자택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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