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Ⅱ대학(이하 폴리텍, 학장 김월용)은 최근 불거진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 해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9억1천만 원을 감면 신청해 광명시가 지방세를 감면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명시는 면제 취득세 21억7천만 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월용 학장은 “직업훈련도 폴리텍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며 일반대학에도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 처리하였는데, 마치 광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지방세 과세 조치에 대응하는 한편, 개원 준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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