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계에 양기대 측 이의제기...이해찬 대표, "이런 사람들 후보돼도 도장 안찍어" 격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된 양기대 예비후보(광명을) 등에 대해 공천심사와 경선 모두 감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강신성, 양기대의 치열한 대결구도에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양기대 예비후보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심사와 경선 감점 등 징계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심사와 경선 감점 등 징계를 받게 됐다.

민주당은 후보등록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추천인의 권리당원 여부 확인을 위해 공천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50명까지만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기대 예비후보는 이 제도를 악용해 권리당원 정보를 무더기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신청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시 도덕성 15점 만점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는 10점 만점에 최하점인 2점만 주기로 했다. 또한 경선 시 15%가 감산된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양기대(경기 광명을)·이경용(충북 제천단양)·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 예비후보 등 4명이다.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도 징계 대상이었으나 경선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안은 후보자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권리당원 투표가 50%인 경선에서 당원명단을 과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부당행위”라며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된다 해도 도장을 안 찍겠다”고 격노하며 징계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양기대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양기대 예비후보 선대위는 후보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적법한 열람을 했고, 실무자가 권리당원 조회를 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당의 규정, 지침,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공정성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민주당 경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