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법을 위반해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해줬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폴리텍대학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2월 30일 기관장 경고처분을 광명시에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와 폴리텍대학에 감면한 지방세 19억5872만6천원을 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줘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기윤 예비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줘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기윤 예비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폴리텍대학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철산동 소재 부동산(건물 6,554㎡, 토지 1,111㎡)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질의했고, 행안부는 5월 14일 “폴리텍대학은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광명시는 5월 29일 외부 법무법인 2곳과 내부 법무팀에 동일한 내용을 법률자문했으나 모두 행안부와 같이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7월 8일 전보인사를 통해 당시 담당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지방세 부과, 감면 업무경력이 전무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간부급 공무원도 모두 교체했고, 7월 30일 한국폴리텍대의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본 건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함이 타당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결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해 지방세 부과, 징수, 감면 등은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광명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윤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은 박 시장은 31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에비후보는 “한국폴리텍대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광명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안산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광명시장은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인사이동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 광명시장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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