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명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뉴타운 5구역의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서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집행자료를 통해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적발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운영비 예산편성과 관련 각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총회일까지의 정비사업비 사용 ▲세부 산출내역 없는 사업비 예산안 의결 ▲현금 청산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정관 등이다.

한편 광명시는 시의회의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왔다. 광명시는 이번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방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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