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303건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갓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젓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갓 1건에서는 기준치 0.01 mg/kg의 5배에 달하는 0.05 mg/kg의 다이아지논(살충제성분)이, 파 1건에서는 기준치 0.01mg/kg의 15배에 달하는 0.15mg/kg의 클로로피리포스-메틸(살충제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이밖에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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