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

김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KTX 광명역세권 가까운 산 중턱에 기획부동산이 선점해서 ‘산 중턱 쪼개 팔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같은 지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시군에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인접 부서 간 정보교류와 시·도간 상호 협력 행위를 통해 적시적절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허위 매물 처벌 등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중점 점검과 예방 계도 및 자체 지도 점검 추진 등 끊임없이 단속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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