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 허위매물 정보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부녀회 및 대표자회의, 인터넷카페, 일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 허위매물을 올림에 따라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여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광명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및 가격 담합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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