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특별관리지역에 불법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9.7.10. '단속해도 배짱영업...광명 특별관리지역 불법 비닐하우스로 몸살‘)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에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사진 오른쪽 빨간 부분이 특별관리지역.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사진 오른쪽 빨간 부분이 특별관리지역.

이 의원은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법상 그린벨트나 특별관리지역에서는 농업 및 축산용 창고는 허용되고, 일반물류창고와 상업시설은 금지되어 있지만 수년 전부터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형 물류차량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은 소음, 먼지, 안전문제, 화재 위험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불법을 단속해야 할 광명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기존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내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290건으로 창고 등 신축 130건, 증축 13건, 용도변경 7건, 주차장 등 형질변경 103건이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중인 54건을 포함해 행정대집행 2건, 고발 34건, 이행강제금 31건, 원상복구 169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7월부터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 전수조사팀을 구성했고,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명시의 경우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특별관리지역은 8.92㎢로 시 전체 면적 38.507㎢의 23.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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