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13단지 비대위, 광명시에 분통...SK건설-롯데건설에 대책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광명시 철산1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철산7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철산7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철산7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철산3동 233번지 일대 61,041㎡에 13개동 1,313세대가 들어서는 철산7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SK건설과 롯데건설. 올 4월 착공해 현재 터파기공사를 하며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의 피해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철산7단지 재건축피해 13단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비대위원장 신재석, 강양원 / 이하 ‘철산13단지 비대위’)를 최근 결성했다.

철산13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굴착기와 발파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 삼복더위에 창문도 못 열고, 대형 덤프트럭 때문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나 광명시청은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등의 핑계로 제때 조치하지 않아 주민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비대위 측은 “공사현장과 근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발파작업 후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철산13단지 비대위는 31일 광명시청과 7단지 공사현장 등을 행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통해 ▲공사시간 단축 ▲공사장 인접 동에 대한 안전진단 및 결과 공개 ▲건설사 민원 창구 단일화 ▲소음, 분진, 일조권 대책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철산13단지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항의 현수막
철산13단지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항의 현수막

이에 광명시는 공사 현장에서 으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민원이라며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환경관리과는 “민원 발생 때마다 현장을 점검해 행정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소음 기준치 위반으로 롯데건설에 2회, SK건설에 2회 과태료를 부과했고, 4회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명시 도시재생과는 “철산7단지 조합과 시공사, 철산13단지 비대위 간의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동식 에어방음벽 등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철산13단지 쪽과 수차례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안됐었는데 비대위가 최근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했고, 공사 시작 시간을 늦추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철산7단지에 이어 철산8,9단지와 철산10,11단지 공사도 곧 본격화될 전망이고, 철산12,13단지 재건축 추진과 맞물려 2020년부터는 하안주공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늘 반복되는 소음, 분진, 안전문제 등에 대한 광명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산13단지 주민들이 지난 20일 7단지 재건축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철산13단지 주민들이 지난 20일 7단지 재건축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