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전직 광명시의원 김00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민주당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정치인 2명에게 키스하고 성추행한 민주당 소속 광명시 유력정치인을 출당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민주당 중앙당사와 철산역 인근에 부착하고, SNS상에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

이에 논란의 당사자인 문00 전 광명시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3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했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청구인의 표현만으로 누구든지 쉽게 청구인을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심판결정문을 김 전 시의원에게 통보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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