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추진될까.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사진=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사진=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77만여㎡가운데 주거(단독·공동)용지가 32만㎡, 근린생활시설용지가 5만㎡로 계획되었으며, 학교·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 6~26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결정됐다.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는 올해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체비지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에 환지계획을 수립해 체비지를 매각해 2025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비 150억원이 선 투입된다. 보상업무는 보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예산 150억원을 先투입하여 체비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광명시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에 반발하며 “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는지에 중앙기관에 질의한 상태”라며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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