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필진 칼럼] 김기윤의 법률 Q&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OXPZkw).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식품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광명지역신문 11월 12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최근 단체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뿐만 아니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각종 식품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먹거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서는 각종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1)행정처분과 (2)형사처벌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17]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의 벌칙조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행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관한 범죄는 국민 건강의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망을 넓혀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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