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역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명은 이미 작년 6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명의 집값은 올해 5.36%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 2주간 2.03% 올랐다. 철산주공,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투자수요가 많아지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8대 1을 넘는 등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가점제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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