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한데 두 사람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며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정도로 매우 당황해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한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 손질을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며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 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위력관계는 인정했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로서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위력관계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볼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7일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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