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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