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명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광명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월 최대 1만1천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접수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콜센터(13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