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매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그동안 이 사업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추진이 늦어져 왔었다. 투자심사기간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적기 투자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 및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빠른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37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50호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억원의 예산으로 35호실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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