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동료 시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 짜리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병주 광명시의장(59)이 법정구속됐다.

							이병주 광명시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병주 광명시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승주)는 17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 수입으로 봤을 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선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의장선거를 위한 대가성을 가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차례 건넸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건넨 것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A씨에게 골드바 1개를 건넸다가, A씨가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재차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병원비로 쓰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골드바를 건넸을 뿐이지 의장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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