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 필진(법률분야)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 필진(법률분야)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피의자 A씨는 2017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21회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상가에 침입하여 908만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스링크 https://goo.gl/B2FBSz).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피의자 A씨가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 「주간」에 절도범행을 한 것과 어떻게 형사처벌이 달라지나요? 마지막으로 상습 절도행위를 하였다면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광명지역신문 3월 26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침입’은 주거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폭행 등은 불문합니다.

주간에 이루어진 절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가 「주간」의 절도행위보다 가중처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32조).

따라서 피의자 A씨가 2017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21회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상가에 침입하여 908만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을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떄문에 형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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