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권력형 성폭력을 강력처벌하는 '이윤택 방지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이 권력형 성폭력을 강력처벌하는 '이윤택 방지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이윤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제도상 장치를 마련하고, DNA 등 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도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과거 성범죄 행각이 폭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유명인사들을 예로 들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함께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 등 권력형 성폭력은 더 이상 '진보'라는 허울 아래 '관행'으로 치부되는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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